□ 허가 조건 :
- 사용료는 사용일시전 선납하여야 한다.
- 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전량 사용자가 회수한다.
- 모든 시설물은 사용 후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전용 주차장외에 주차하여 운동장이 파손되었을 시에는 변상해야 한다.
- 체육관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, 음주, 흡연이 금지되며, 취사 및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바닥을 훼손하는 구두, 자전거,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출입을 제한 한다.
- 체육관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파손, 도난, 화재등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전액 책임진다.
- 기타 시설 사용에 따라 문제는 학교측과 협의 후 사용한다.